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굿리치㈜(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제8조 (이사회)

제9조 (대표이사)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제12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제14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제15조 (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제17조 (판매 과정 관리)

제18조 (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 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법령상·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제20조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제21조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제23조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제24조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5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7조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8조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29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30조 (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1조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제32조 (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